경기도내 대형 마트 등이 부설주차장 내에 판매 상품을 쌓아 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20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도내 대형 마트, 골프장, 공장, 기숙사 등에 설치돼 있는 부설주차장은 총 32만793개소, 488만2천178면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부설주차장이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둔갑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

▲ 팔달구의 한 백화점 부설주차장의 소화전 앞에 판매상품들이 담긴 카트가 놓여있어 화재시 빠른 대처에 지장을 주고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 팔달구의 한 백화점 부설주차장의 소화전 앞에 판매상품들이 담긴 카트가 놓여있어 화재시 빠른 대처에 지장을 주고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은 지하 2층 주차장 내 쓰레기 보관소에 쓰레기들이 수북이 쌓이면서 정해진 공간을 넘어서 주차공간까지 점유하고 있다. 특히 쓰레기가 가득 쌓여 있는 수레들이 지하 주차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차량 통행까지 방해하고 있었다.

팔달구에서 영업 중인 한 백화점은 부설주차장 내에 판매 상품들을 임시 보관하고, 이것도 모자라 이곳에 쌓여 있는 판매 상품들을 커다란 운반용 카트를 통해 운반하는 데 열을 올리기 일쑤다. 이로 인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물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더구나 판매 상품이 가득 담긴 운반용 카트가 주차장 내 소화전 앞에 버젓이 세워져 있어 긴급상황 시 소화전이 무용지물로 전락될 위험마저 도사리고 있었다.

해당 백화점 관계자는 "아무래도 물건이 자주 오가는 백화점이다 보니 상품들이 임시로 보관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주차장 내 물건 적치를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해명했다.

군포시 당정동 소재 한 중대형 슈퍼마켓 역시 부설주차장 9면 중 2면에 운반용 카트, 플라스틱 상자, 의자 등을 쌓아 둬 운전자들이 도로변에 차량을 세울 수밖에 없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이들 업체가 주차장법을 위반한 채 부설주차장을 창고용으로 둔갑시키고 있는데도 행정당국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책임자는 운전자들이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원시 관계자는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시설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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