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의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밑그림이 제시됐다. 경기도는 향후 4년간 총 1조6천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게 할 계획이다.

▲ 사진 = 기호일보 DB
▲ 사진 = 기호일보 DB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군 단위로 발행하는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본보 7월 26일자 1면 보도>한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에서 먼저 시도했던 정책으로, 전통시장 등 소규모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실질적 매출 증대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도가 밝힌 지역화폐 규모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조5천905억 원 규모다.

1조5천905억 원 중 7천53억 원은 일반상품권으로, 나머지 8천852억 원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민선7기 주요 정책 사업용으로 발행된다. 청년배당은 연 1천790억 원, 산후조리비는 연 423억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도 시·군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출산지원금, 이주·정착지원금, 금연 성공 격려금,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등에도 지역화폐를 적용하도록 유도해 최대한 폭넓게 활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도의 예산 지원액은 4년간 총 29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도가 도입할 지역화폐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다. 도 전체에서 쓸 수 있는 통합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부 대도시권으로 소비가 쏠릴 수 있어 각각 해당 시·군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업 방식은 각 시·군별로 종이상품권, 카드상품권, 모바일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를 선택해 발행하면 도는 발행 형태와 무관하게 발행비, 할인료, 플랫폼 이용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긴급일자리대책회의를 통해 지역화폐 발급과 유통 등의 사무를 담당할 공공기관인 시장상권진흥원 출범을 당초 내년 초에서 올해로 앞당기기로 했다.

도는 시·군의 통일적 진행을 위해 표준조례(안), 매뉴얼 등을 마련, 이에 대한 컨설팅 및 간담회 등도 진행 중이며 아울러 올 하반기 내 지역화폐 운영·지원에 관한 도 조례 제정, 시·군 지원 본예산 확보, 도-시·군 협약 체결 등 준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TF 단장인 박신환 도 경제실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며 "지역화폐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지역화폐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