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심 재판부가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설령 김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Yes means yes rule’과 ‘NO means no rule’이 없는 상황에서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는 거다.

 1심 재판장인 서울서부지법 조병구 부장판사는 "두 가지 룰이 입법화되지 않은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법제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배경을 밝혔다.

 이 때문에 1심 재판부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노 민스 노 룰’은 상대방이 부동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성관계를 한 경우 이를 강간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는 데 반해, ‘예스 민스 예스 룰’은 상대방이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관계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여성계와 법조계 일각에선 이에 대한 비판이 만만치 않다. 모 변호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법체계상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보지 않는 이른바 ‘부동의 강간’(Yes means Yes, No means No rule) 처벌 조항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Yes means yes’는 글자 그대로 ‘나 섹스 할래’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한 강간죄로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No means no’는 ‘나 싫어. 하지마’라고 했음에도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위세를 보이면서 폭행, 협박이 없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Yes means yes’ 룰을 취하고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왜 여기서 폭행, 협박 또는 ‘위력의 남용’이라는 같잖은 말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폭행 협박이 항거 불능 상태가 아니고 지위와 권세에 의한 일상적인 것이라면 그게 바로 위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에 대한 2차 가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칼럼이 눈에 띄게 늘었다. 적어도 안 전 지사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이 미투운동의 동력을 잃게하는 ‘나쁜 판결’이 아니길 희망한다.

 <용인=우승오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