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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태 (안산단원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아파트와 주택가, 대형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에는 여전히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의 주체인 시·군·구에서도 불법주차에 대한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것은 사고가 아닌 참사라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하다.

 국토교통부 ·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 발표 자료에 의하면 불법 주차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로 인하여 해마다 200명가량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파악 된다.

 2016년 대구에서 친구 3명이 불법 주차된 14톤 화물 트럭을 들이받아 사망을 했고 8월에는 부산에서 일가족 4명이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사망, 2014년 평택에서는 일가족 5명이 갓길에 주차된 화물트럭을 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일어난 대형화재인 세종 주상복합 화재(사상자 50명),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상자 141명), 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상자 69명)에서도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진입이 늦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더 컸다.

 그런데 왜 불법주차는 연간 수만 건을 단속하고 영업정지에 과징금, 과태료를 물리지만, 좀처럼 사라지지 않을까?

 그것은 위반자들이 느낄 수 없는 경미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주차단속원에게 막강한 권한이 있다.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시간에 관계없이 과태료 부과하고 차량에 사람이 없으면 견인조치를 즉시 한다. 과태료도 우리나라의 3배 비싼 10만원에서 20만원을 부과하고, 주차위반 장소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면 면허취소와 정지가 되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런던시청에서 1800명가량의 불법주차 단속원이 근무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주차단속을 한다.

 그들은 2013년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영국에 행사관계로 왔었는데 무단주차로 과태료를 물은 적도 있다. 미국 뉴욕에서는 주차단속원을 폭행하면 중범죄에 준하여 사건처리하며, 경찰차량도 불법주차하면 견인조치하고 있다.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도심전지역에 차량을 맞춤형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공공기관, 학교, 대형마트, 공원주차장등을 스마트 주차 앱을 활용하여 주변의 빈 주차공간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준다).

둘째,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야간에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위험 지역에 시설물을 배로 강화설치하고 차선의 밝기를 현재보다 두 배로 밝게 하며 잦은 교통사고 지역과 구간은 교통사고 통계분석을 통해 예방에 주력한다.

셋째, 사업용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 도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차량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영차고지를 확대 조성과 차고지 이용에 필요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도로의 굴곡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연중무휴 단속을 해야 한다.

끝으로 불법주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수많은 교통인프라를 확충하고 개선하여도 운전을 하는 당사자들이 지키지 않으면 불법주차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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