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는 21일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소방활동 방해 사범에 대한 전문 수사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 특사경 특별직무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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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방관 폭행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됨에 따라 소방 특사경 직원들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의정부서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 특사경 담당자 31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경찰서 형사4팀장 손동욱 경위를 초빙해 진행됐다.

지난 6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구급대원 등을 폭행해 소방활동 등을 방해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었다.

홍장표 서장은 "구급차 내부 CCTV 등을 통해 폭행이나 욕설이 촬영됨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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