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지급<본보 8월 16일자 8면 보도>하기로 함에 따라 카드사를 선정, 발급을 시작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체크카드 발급 신청이 신한카드사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지급 대상자가 해당 카드사로 신청하면 9월 18일까지 수령 지정한 곳으로 체크카드를 배송한다. 체크카드는 9월 21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 한 번 발급받으면 매달 25일 아동수당 지급일에 자동 입금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을 도와준다.

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카드단말기 가맹점 4만8천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동네 병원, 약국, 키즈카페, 산후조리원, 중소형 마트, 미용실, 일반음식점 등으로 사용처가 다양하다.

단, 지역경제와 무관한 대형 마트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아동수당은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가정(4만3천여 명)에 인센티브(1만 원)를 포함한 월 11만 원의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지자체장이 지급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령에 규정돼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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