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담합 및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2배 올리기로 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공정 경제의 토대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 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사항이라는 인식아래 폭넓게 논의했다"며 "중소기업의 정당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사익편취’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인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를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그는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순환출자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 수단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키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공정위 법 집행의 절차적 적법성과 피조사 기업의 방어권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 고시(행정규칙)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 및 적법절차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해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가 복잡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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