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정신교육 도중 졸았다는 이유로 후임병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직무수행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30분께 연천군 한 군부대에 병장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병이었던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엉덩이와 발목을 약 3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중대장이 진행한 정신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군대 내 폭력범죄는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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