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부터 1개월여에 걸쳐 온라인 게임 내 채팅창에서 ‘전체 메시지 전송 기능’ 아이템을 이용해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광고 메시지를 전송,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3개월 전 가출해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계좌뿐만 아니라 타인 계좌 등 4개의 계좌를 번갈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며 수시로 모텔을 옮겨다니며 은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아직 사건 접수를 하지 않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인지,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평택=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