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로 고소했고, 그 과정에서 사후에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찍은 사진을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B씨는 아내와 이혼하고 비자 갱신이 거절돼 조만간 강제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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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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