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오염농도를 낮추고자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대기배출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 모습. 사진 = 경기도청 제공
▲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 모습. 사진 =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9일까지 도내 270개 질소산화물·유기물질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단속한 결과, 이 중 52개 사업장을 적발해 50개소는 형사입건, 2개소는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유형을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개소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시킨 업체 6개소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가지관으로 몰래 배출한 업체 4개소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26개소 등이다.

파주시에 위치한 A사업장은 폐알루미늄을 녹이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다양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B사업장도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치인 0.4PPM보다 약 3배나 높은 1.1PPM을 배출하면서도 무허가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C사업장은 오염농도를 낮추기 위해 가지관으로 몰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으며, 포천시 D사업장은 연간 4t 이상 배출할 경우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신고하도록 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고 신고 없이 질소산화물을 약 6t 이상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단속 결과를 공개하고 "초미세먼지 저감은 경기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자신의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국민 대다수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도내 초미세먼지의 연간 평균은 28㎍/㎥로 환경기준인 15㎍/㎥를 85% 초과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초미세먼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