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근로자가 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 근로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투명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이사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에는 산하 공사 및 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다. 임기 1년의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한 소속 기관 근로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도록 했으며,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게 된다.

도 산하 공사와 공단 3곳, 출자·출연기관 22곳(보조단체인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포함) 중 조례안에 따라 의무적으로 노동이사를 도입해야 하는 기관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공사 3곳과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기관 등 총 11곳이다. 이들 11개 기관은 조례가 시행되면 내년 1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제 시행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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