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도시정비구역 등 해제기준을 놓고 ‘의왕시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의재협)이 강하게 반발하며 의왕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 사진 = 의왕시청 제공
▲ 사진 = 의왕시청 제공
21일 의재협에 따르면 해제요건이 완화될 경우 사업 지연은 물론 자칫 사업 자체가 취소될 수 있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이다.

내손다구역, 오전가·나·다구역, 고천가·나구역, 부곡가구역 등으로 구성된 의재협 조합원 200여 명은 이날 의왕시청 약수터 주차장에서 도시정비사업 개악 반대 집회를 열고 "시는 정비기본계획을 준수하고 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도시정비사업은 호도되고 있다"며 "이는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병폐에서 비롯된 것으로, 급기야는 기존의 정비사업지를 해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8개 조합 주장을 의왕시와 시민들께 표명한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기존 정비사업지를 해제하려는 시와 일부의 언행을 바로잡기 위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정비기본계획 준수 ▶법 개정 철회 ▶원도심 정비사업 필요성 절감 ▶이를 지속 시행할 것 등 4개 요구사항 관철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속히 추진할 정비구역과 추진이 부진한 구역은 과감히 구역 해제 완화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 "별도의 점검반을 편성해 조합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법사항은 과감하게 조치해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조합원 부담비례율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가 지난 3월 고시한 ‘의왕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 해제 찬성이 신청되면 해제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편조사 3회 실시 후 참여율 50% 이상이면 개봉해서 다수 의견에 따르며, 또한 전체 토지면적 50%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되면 의견 수렴 없이 도시계획위에 상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