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재원 조달 방안과 높은 완성도를 지닌 수질 개선 및 수(水)순환 시설이 구축돼야 한다.

▲ 송도워터프런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2개 매각예정필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 송도워터프런트 사업비 조달을 위한 12개 매각예정필지 위치도.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당초 ‘ㅁ’자형으로 설계된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서 11공구를 뺀 ‘ㄷ’자형 수로와 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 최소 6천215억 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이 돈으로 북측수로 유수지와 송도 6·8공구 인공호수에서 썩어 고인 물을 깨끗한 물로 변환할 수 없다면 워터프런트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6천215억 원을 놓고도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시각은 크게 다르다. 개청 15년차를 맞은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한 토지매각 수익금 등 특별회계 재산을 통해 스스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이 믿음과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구역에서 발생한 개발이익금을 경제구역에 재투자하고 있다. 현재 인천경제청이 가지고 있는 특별회계 여유자금 3천여억 원을 워터프런트 1단계 사업에 투입하면 돈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다. 나머지는 송도 땅을 팔아 조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일부 송도 주민들이 경제구역을 특별자치구로 분구해 달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시는 이 같은 생각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인천경제청과 경제구역을 만든 장본인인 시는 이 조직과 이 땅을 시의 한 부분으로 판단할 뿐이다. 비록 특별회계로 인천경제청의 예산이 관리되고 있지만 이는 결국 ‘시의 자산’이라는 입장이다. 시가 그동안 10조 원이 넘는 시 부채의 효율적 상환과 재정건전화를 위해 회계 간 자금 전용(총 2조5천여억 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유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타 회계로의 유상 이관’이 가능하도록 2016년 개정된 경제구역 특별법이 있어 법률적 근거도 갖췄다. 지난 9일 열린 송도 워터프런트 재정심사에서 위원들이 천문학적 사업비가 수반되는 이 사업에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한 대목이다. 시는 지역 전체의 사업과 예산을 우선순위로 편성하거나 집행해야 하는 만큼 호우 때 침수 가능성이 있는 송도 6·8공구 호수 하단부를 바다와 연결하는 1-1구간 사업만 인정한 것이다.

또 전문가들은 1-1구간 준공 등을 통해 1차 사업구간의 경제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1-2단계인 북측수로에 있는 둔치의 유휴 공간도 스포츠·레저공간으로 만들어 놨지만 수년째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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