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이 시작됐지만 ‘돈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1일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 ㈜유신 관계자 등과 함께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은 제3연륙교 건설 방법과 조기 건설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96억여 원에 용역을 낙찰받은 ㈜유신은 앞으로 24개월 동안 과업을 수행해 이르면 2020년 상반기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본설계는 80여억 원을 들여 2015년 말에 시작돼 지난해 12월 끝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공사비를 포함해 총 사업비는 5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LH가 4천400억 원, 도시공사가 600억 원을 각각 부담한다. 시와 인천경제청은 2020년 착공, 2023년 조기 개통(2025년 예정)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LH, 인천대교㈜ 최대 주주의 생각은 다르다. 시는 지난해 11월 민간사업자의 손실보전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국토부와 제3연륙교 건설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와의 손실보전금 부담비율 등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LH가 4천4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부담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LH가 사업자금을 대지 않자 시는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에 600억 원을 요구해 이를 받아 설계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인천대교의 최대 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국토부가 통보한 실시협약 변경안을 거부하고 2005년 맺은 협약에 나온 경쟁방지조항을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해석해 달라고 지난 4월 중재 신청을 한 상태다. 당시 협약에는 국토부가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하면 손실보전금을 지불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개통 후 매년 직전년도 기준으로 실제 교통량 대비 70% 이하의 교통량 부족분을 보전한다고 이번에 제안했다. 맥쿼리는 현행 협약대로 추정 통행수입과 실제 통행료 수입 간 차액을 매년 손실보전금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 1년간 진행될 ICC 중재 판정에서 국토부가 패소하면 시는 6천억 원 내외의 손실보전금을 인천대교에 지불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남춘 시장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청라·영종 주민의 제3연륙교 무료화(외부인 4천 원 가정)를 추진할 경우 2039년까지 양 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 6천400억 원이 발생하고, 통행료 수입재원 3천900억 원을 제외한 시의 추가 조달금액은 2천5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시 내부 보고서에 나와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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