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옥길센트럴힐아파트(양지로 234-38)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가구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정 받을 수 있다.

부천 옥길센트럴힐아파트는 전체 913가구 중 50.7%에 해당하는 463가구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8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11월 16일까지 3개월 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11월 1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관할 보건센터는 해당 공동주택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서를 전달하고 공동주택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4곳에 금연 안내표지판 부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지역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 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 1차 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 2단지, 부천 센트럴힐아파트 등 8곳이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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