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5월 ‘남양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근거로 개방형 직위를 공모, 세무직공무원(김혜정. 세무6급)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등에 관한 상담과 고충민원 업무를 담당한다.

민원은 시 홈페이지 (www.nyj.go.kr)를 참고헤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작성 후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031-590-3989)에게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가 처음으로 이번 제도를 추진한 만큼,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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