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22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관리제도의 적정을 도모하는 행정행위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토지로서 공유자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 ▶건축법 제57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9조 등에 명시돼있는 건폐율,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 분할제한 규정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되는 토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의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토지는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시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 시에는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 명세서, 건물분재산세의 과세대장등본·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그 밖에 토지의 점유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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