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의정부시 사랑의 쉼터’를 운영할 수탁법인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시 사랑의 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비공개 시설이다.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자립·자활 교육과 취업정보 제공 등 피해자 보호업무 전반을 수행하고 있다.

시는 지원한 법인에 대한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적격성, 능력, 의지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법인은 기존 위탁기간이 오는 11월 30일 만료 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5년간 운영하게 된다.

신청대상, 수행업무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www.ui4u.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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