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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순기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사 교육문화부장>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은 독일 법학자 루돌프 예링이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한 말이다.

 노동자도 자신의 안전권리를 알고, 자신의 안전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자신의 안전실천을 통해 산업재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매일 산업현장에서는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고, 쓰러지고, 사망하고, 질병에 걸린다.

 지난 한 주에만도 우리 관내(경기남부)에서 4건의 업무상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다리에서 추락,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중 협착, 관로 굴착작업 중 매몰, 공사 중 쓰러짐 등으로 4명이 사망했다.

 정부도, 사업주도, 노동자도 업무상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사망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왜일까? 대책은 무엇이 있을까?

 노동자는 몰라서,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등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사업주는 돈, 시간, 노동자의 실수 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정부는 감독·지원에 필요한 인력·예산의 한계, 제도·문화적 요인 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그 대책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내실 있는 안전보건교육이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노동자는 알아야 하고, 안전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보건 정책과 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사업주(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사업주(안전보건관계자)는 사업장에 맞게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둘째는 안전보건의 실천이다.

 "1t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은 1그램의 실천이다." 사업주는 노동자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현장의 근로자를 위에서만 보지 말고, 직접 안에 들어가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사업주로서 현장 노동자의 입장을 알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안전보건이 구호만이 아닌 실천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는 사업주의 리더십과 참여이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메시지를 근로자에게 전달하고, 안전보건을 공식화,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계층의 노동자가 안전보건의 정책수립, 실행, 평가, 개선 등의 과정에 참여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업무상 사망사고는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줄일 수 있고, 반드시 줄여야 한다.

 안전보건공단은 업무상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3대 악성 재해예방(추락, 충돌, 질식)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주는 노동자의 내실 있는 안전보건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하며, 노동자는 자신의 안전권리를 누리기 위해, 안전보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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