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가 경기침체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눈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몰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청년 상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섰다.

평택시의회.jpg
이윤하 평택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청년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해 ‘통복시장 청년 숲’에서 청년 상인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통시장 청년몰로 추진하고 있는 ‘통복시장 청년 숲’은 작년 6월 조성돼 현재 먹거리 점포 13곳, 공예·문화관련 점포 6곳, 청년 체험 점포(창업 연습공간) 1곳 등 총 20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나, 경제 침체와 맞물려 ‘청년 특화거리’ 지정 등 추가적인 상권 활성화 정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의회는 (가칭)‘평택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재 특화·밀집돼 있는 주요 상가지역 등을 활성화하고, 상권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발굴해 특화거리로 지정 및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청년몰이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고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편의시설 설치, 고객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을 위한 축제, 홍보 등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게된다.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관련조례는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와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을 조율 중이며, 성별영향 평가 분석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 한 후 오훈 10월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