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당정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 원에서 2만 원을 상향해 15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 요건과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했다.

또 당정은 업종별 맞춤형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우선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 방안을 마련해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P를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P를 감면하기로 했다.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연내 구축 및 소득공제 확대,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5%p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현행 500만 원→700만 원)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아울러 2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 지원 프로그램(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천억 원,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천억 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가맹점 갑질 문제에 대한 대책도 내놓았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 및 판촉 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 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18년 대비 약 2조3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는 흔들림 없이 간다"며 "이번 대책이 모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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