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을 규제 프리존에 포함시켜 줄 것을 정치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박남춘 시장이 조만간 국회를 찾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요구할 방침이다.

박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취지가 규제를 풀어 주기 위함이니,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 허용, 공장총량제 예외적 허용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략 산업인 의료·바이오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도 제시한다. 그동안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 500㎡ 이상의 대학, 공장 등을 신·증설하지 못하고 공장총량제도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경제규제구역’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해부터 2020년까지 공장 신·증설 총량은 4만㎡로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총량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인천지역 전체 공장 신·증설 총량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5만㎡다. 올해 공장 신·증설 총량은 24만2천㎡로 현재 30% 소진됐다. 인천은 매년 공장 총량에서 평균 50% 정도 소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2008년에만 81%까지 소진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2016년 5월 이학재(인천 서갑)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해 과감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기업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취지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규제 프리존 특별법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12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 지역 전략산업을 선정했다.

현재 부산은 해양관광·IoT융합 도시기반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IoT기반 웰니스산업이 선정되는 등 전국 14개 시·도의 17개 산업이 선정됐다.

허종식 균형발전부시장은 "화재와 태풍 등 상황을 지켜보고 이번 주내로 시장이 직접 국회에 방문해 규제 완화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프리존이 맞긴 하지만 수도권에 유일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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