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20일 특허청으로부터 빨간원 캠페인(출원번호 4220170000428)에 대한 특허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상표권은 업무표장으로, 공공기관이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다.

이 결정으로 경기남부경찰청은 10년간 빨간원 캠페인의 출원 이미지 및 내용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독점적 권리를 획득하게 된다.

빨간원 캠페인은 불법 촬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에 주의, 경계, 금지 등을 의미하는 빨간원 스티커를 부착하고, 불법 촬영물을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불법 촬영 행위를 ‘나는 감시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펼치는 캠페인이다. 최근에는 참여가게(330호점)와 참여기업(2호점) 등 민간주도형 캠페인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은 빨간원 캠페인의 공신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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