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가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도는 지난 17일 행정안전부를 찾아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지사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정식 건의했다"며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 100억 원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 계산 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의미한다.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에 비해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가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 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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