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해 도와 경기도교육청, 시·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22일 도에 따르면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주요 과제 중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반부패 거버넌스 구축의 일환으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 구성안을 보면 협의회는 경기지사를 비롯해 도교육감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되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시민사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매년 1회씩 민간부문 공동의장 주재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청렴사회 협약 체결, 부패 방지 정책 의견 수렴, 청렴교육·홍보·인식 개선 등 청렴실천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도는 협의회 구성에 앞서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조례안에는 지역 청렴성 회복,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규정, 부패 방지 정책에 협력해야 하는 도민의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부패 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시민사회 등의 제안과 주민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의 보호·지원 등에 대한 시민사회 등의 제안,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업 윤리경영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반영해 공공 및 민간 영역의 부패 방지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지난달 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으며,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돼 심의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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