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상은 전 국회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박 전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예영)는 박 전 의원이 정보공개 청구한 A씨 수사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검찰의 처분은 위법해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22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6월 11일 자신의 차량에 있던 3천만 원을 수행비서인 A씨가 훔쳤다며 인천중부경찰서에 신고했다. 얼마 뒤 인천지검은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박 전 의원은 2016년 2월 23일 A씨와 관련된 수사기록을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했다.

인천지검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안내하고 종결 처리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만 팩스로 보내고 A씨의 수사기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지검은 A씨의 수사기록 중 피해자 진술조서와 신분증 사본만 공개하고 나머지 내용은 정보공개법(비공개대상 정보), 정치자금법(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 비공개 규정) 등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박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언론사 인터뷰로 제보자임을 공공연하게 밝혔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정치자금법이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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