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하수처리장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지 못해 매년 수백만 원씩의 과태료를 지불하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 승기하수처리장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
▲ 승기하수처리장 전경. 사진 = 인천시 제공
22일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승기하수처리장은 2015년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환경부에 400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해 2016년에는 두 차례 각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2017년에는 총 4차례나 수질기준을 초과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좌하수처리장 역시 2015년에는 3건에 각 500만 원씩 총 1천500만 원, 2016년 1건 500만 원, 지난해에는 승기와 마찬가지로 4건이 적발돼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두 곳의 하수처리장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부담한 과태료만 7천400만 원에 달한다. 이들 하수처리장은 7∼8년 전부터 과태료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 세금으로 지불한 혈세는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공단 측은 원인으로 악성 폐수 유입과 처리시설 노후, 하수슬러지 적체 등을 꼽는다.

공단 관계자는 "남동산단이나 가좌산단에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의 오염농도가 예상치보다 높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데다, 시설이 노후하거나 고장으로 기준치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공단은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단속 등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반복하고 있다.

공단 측은 과태료 처분 이후 환경부에 공장지역에 대한 야간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고장) 시설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같은 노력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가좌하수처리장은 최근 고농도 하수처리를 위한 전처리시설 설계를 진행해 개선 여지가 있지만, 수년 전부터 ‘재건설 논의’로 변죽만 울리는 승기하수처리장은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환경전문가는 "수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매년 수백·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면 하수처리장이 아니라 ‘하수구’에 불과한 것"이라며 "승기하수처리장은 현대화시설 등 재건설 논의만 수년째 이어져 혈세 낭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승기하수처리장은 3천200억 원을 투입해 지하로 만드는 방침을 세우고 현재 환경부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최근 관련 안을 환경부에 전달했지만 처리구역이 넓다 보니 환경부에서 언제 결정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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