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정부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등 도내 3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참교육전교조지키기 경기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2일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압력과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의 합작품으로, 공작정치에 의한 탄압이었음이 이미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직접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며 즉각 취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권고한 지 20여 일이 지났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권고 이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진보진영으로 분류되는 교육감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전교조의 노조 전임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정 교육감은 재선 성공 후 당선 소감을 통해 더 많은 도민과 소통하겠다고 밝혔지만 수년간 진보적 경기혁신교육의 동반자였던 시민사회노동단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 전임휴직 인정과 단체협약 및 정책협약 체결이 가능함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학교가 학생과 교사 모두 행복한 공간이 되고, 공교육의 정상화 및 지속가능한 경기혁신교육을 바란다면 즉각 전교조를 인정하고 협력적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노조 전임 신청을 수용하고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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