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음식점이나 배달전문업체에서 운영 중인 배달 오토바이들이 빠른 배달을 위해 차도와 인도를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일삼아 운전자와 보행자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 건수는 2015년 5천692건, 2016년 2천471건, 2017년 1천450건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를 인도에서 운전해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또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인도 침범으로 인한 중과실 사고로 취급돼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내 일선 경찰서와 지자체가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배달 횟수당 수익을 얻는 배달 오토바이들은 거리낌 없이 인도 주행을 일삼으면서 보행자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각종 식당이 몰려 있는 수원시 팔달구 나혜석거리 일대 인도상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돌아다녔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에서 큰소리로 경적을 울리며 앞서 걷고 있는 보행자들을 밀어내는 모습이 목격됐다. 특히 주상복합건물 입주민들에게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건물 바로 앞 인도까지 오토바이를 운행한 다음 이를 세워 둔 채 배달음식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인근 아주대학교 삼거리도 비슷한 상황이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끼니를 때우기 위한 음식 배달이 많아지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자연스럽게 인도를 주행하며 배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게다가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주행하면서 ‘운전 중 스마트폰’을 사용해 보행자들이 이를 피해 보행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의왕시 삼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의 배달원들 역시 주차공간이 부족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와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두고 음식을 배달했다. 안양시 호계동 한 번화가도 각종 배달음식점이 영업하면서 곳곳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인도를 점거한 채 주차돼 통행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엔진음을 울리면서 광란의 질주로 보행자 사이를 빠져나가는 광경이 연출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인도 주행을 막을 수 있도록 경고 현수막 등 계도활동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도 "인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현장 단속 외에도 캠코더를 활용한 사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박종현 인턴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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