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사회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이상이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경기도가 반부패, 청렴도 제고를 위해 경기도교육청, 시군,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도는 협의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렴, 부패방지 정책에 시민사회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라 한다. 공직사회가 청렴사회 정착을 위해 구태여 민관협의회까지 구성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청렴 사회로 가는 길이 그토록 민관협의회까지 구성해가며 가야 하는 어려운 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공직자가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공직 사회로 나아가는 첫날 ‘공무원 선서’를 한다. 공무원 헌장에는 공무원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라 칭하고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분이라 정의 내리고 있다.

 이러한 신분의 공무원에게 국가는 "공익을 우선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등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헌장은 여러 실천 항목 중 ‘청렴을 생활화 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행동거지에 있어 청렴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도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청렴 의무’ 조항까지 두고 있다. 게다가 동법은 공무원에게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해 ‘품위 유지의 의무’까지 부여하고 있다. 이렇듯 청렴은 공직자에게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 아니다. 공직자로서 반드시 지녀야 할 덕목 중의 덕목인 것이다.

 공무원이 부패하면 종국에는 나라마저 망하게 된다. 이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공무원 각자가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가슴에 새겨 잊지 않는 것이야말로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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