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주택을 직접 방문해 소유자·임차인으로부터 상세주소신청서를 받는 현장방문제를 지난 7월부터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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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달리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어, 그곳에 거주하는 임차인, 세입자 등의 경우 택배 및 우편물의 반송·분실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호실에 동·층·호를 부여해 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상세주소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소유자나 임차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내 거주자로부터 방문서비스 접수를 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를 통해 응급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며 "시민의 편의를 위해 현장방문제를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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