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해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 의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도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에 나섰다.

도는 23일부터 계란 껍데기에 생산농장의 닭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는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를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8월 사회적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계란의 신선도 및 생산 환경 등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2월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한 바 있다. 그간 축산농가에서는 계란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만을 표시해왔다. 하지만 농장명을 생산자가 임의로 정하고, 수시로 변경이 가능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축산농가 및 관련업자는 소비자가 계란을 구입할 때 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를 계란 껍데기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소비자들은 고유보호를 활용해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계란 생산농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란일자는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계란 껍데기의 표시사항 개선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더불어 침체된 국내 계란 소비도 촉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농장부터 식탁까지 건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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