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택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이 의원 발의로 시의회에 의안 접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평택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은 시(평택시장)가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독서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관련 조례안은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책 읽는 도시’ 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육성·지원, 독서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어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일구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평택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안’은 다음 달 10일 제201회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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