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1만 원으로 결정됐다.

1만 원 시급은 올해 생활임금(9천 원)보다 11.1%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 시급 8천350원보다는 19.8%(1천650원) 많다.

시는 23일 시청 9층 상황실에서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 같은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 원으로, 올해(188만1천 원)보다 20만9천 원이 늘어나게 된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내년도 임금 인상 전망률(3.8%), 소비자물가지수,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부터 적용되며, 대상자는 시와 출자·출연기관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958명이다.

정부 고시 최저임금(월 174만5천150원) 초과분(월 34만4천850원)은 근로자 복지 증진과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말한다.

시는 2016년 조례 제정을 통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해 그해 7천 원의 시급을 대상자에게 적용한 이후 매년 1천 원씩 생활임금 시급을 인상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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