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한 후 ‘노사정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 부천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30원으로 결정한 후 ‘노사정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부천시는 ‘2019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갖고 노동계의 바람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견인할 생활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생활임금제 시행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기여해 왔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도출 과정에 노·사·민·정이 함께 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번 생활임금은 4차에 걸친 생활임금협의회에서 치열한 협의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양보로 합의됐다"며 "시측에서 임금인상률, 지방세수입전망치, 생활물가지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인상률 10.9%를 제시했으며, 이를 노·사·민에서 수용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부천시와 출연기관, 순수 시비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770여 명으로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1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덕천 시장은 "생활임금을 선도하는 자치단체답게 인상보다는 확산에 방점을 두고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까지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노사민정협의회와 함께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노사정 공동실천 협약 체결 후 고용취약계층의 노동인권 보호와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공동실천을 선언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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