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4.jpg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8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 이들 대학 가운데 가야대 등 20곳은 재정지원과 신입생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까지 제한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지난 6월 발표된 1단계 잠정결과에서 2단계 진단대상으로 분류된 86개 일반·전문대학을 다시 평가해 나온 결과로, 이의 신청 절차가 남았지만 사실상 ‘최종 결과’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14~2016년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후속 격이다.

 일반대학 187곳(산업대 2곳 포함)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 감축이 권고되고 재정 지원이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대학의 생사가 갈리는 셈인데,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당장 내달 10일 시작되는 수시모집 원서 접수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율개선대학에는 인천대, 인하대, 경기대, 단국대, 아주대 등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이 선정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 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등 66개 대학(일반대 30개·전문대 36개)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에는 정원 감축이 권고된다. 재정지원 측면에선 산학협력지원사업 등 특수목적재정지원사업 참여가 허용되며, 일반재정지원도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부 이뤄진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다시 나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는 가야대와 금강대, 상지대 등 9개 대학(일반대 4개·전문대 5개)이 들어갔다. 정원 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두원공과대와 서울예술대 등 11개 대학(일반대 6개·전문대 5개)이 선정됐다. 역시 정원 감축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24~28일 이의 신청을 접수한 뒤 8월 말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