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화재가 발생한 남동공단 세일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해당한다. 강산과 강염기, 알코올류 물질 등으로 인해 화재가 자칫 화학물질 누출로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공장 주변 1㎞ 반경에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어 상황에 따라 주민 대피 여부 등을 신속하게 판단해야 했다.
그러나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환경부 산하 방재센터에 상황을 묻는 것 뿐이다. 2015년 화학물질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화학물질의 용량 등 위험성을 가늠할 세부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1천109곳(판매업 516·사용업 480·제조업 71 등)이지만 지자체는 실태 파악조차 어렵다. 지난 4월 이레화학 사고를 겪은 이후 대응에 한계를 느낀 시는 정부에 법 개정을 다시 요청했지만 반려됐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도 정책 참여에 소외되는 경우도 있다.
시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은 총 7천248억7천300만 원 중 인천에 할당된 사업비는 263억2천300만 원으로, 납부금액의 3.6% 가량에 그친다. 기금을 내는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의결구조인 데다, 사무국 운영이 환경부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시 참여가 제한된다. 인천과 서울은 물이용부담금을 t당 17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하는 안과 감시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
반면, 시가 내야 할 환경부담금은 갈수록 늘고 있다. 부과 방식을 들여다 보면 역시 지방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올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시와 기초단체는 폐기물 매립과 소각 용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 10개 기초단체의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은 33억 원 규모다. 소각(20만2천328t) 22억2천 만 원, 매립(8만6천t) 12억9천 만 원 등이다. 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은 인천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청라소각장 2천468만 원, 송도소각장 1억8천600만 원 등이다.
이 비용 중 30%는 정부가 가져가고 70%는 다시 시에 교부한다. 사업장폐기물에 부과하는 처분 부담금은 90%를 환경부가, 10%는 한국환경공단이 갖는다.
지난해 시는 교부율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7개 시·도에서도 90%는 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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