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영종·소래·강화 등에서 대하·낙지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5명, 복부 외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외포란 꽃게) 및 불법 어획물을 유통·판매한 자 5명, 어구의 규모(그물코) 등 제한 위반자 2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14조는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어종별로 정하고 있다. 또 꽃게 및 민꽃게 중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을 포획하거나 포획 금지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꽃게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 체장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을 포획,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꽃게 조업이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어린 꽃게 포획 및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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