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월 11일부터 8월 10일까지 어종별 포획·채취 금지기간 불법 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해 12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은 금어기임에도 영종·소래·강화 등에서 대하·낙지를 불법 포획하거나 불법 어구를 적재한 어업인 5명, 복부 외에 알이 부착된 꽃게의 암컷(외포란 꽃게) 및 불법 어획물을 유통·판매한 자 5명, 어구의 규모(그물코) 등 제한 위반자 2명을 검거했다.

‘수산자원관리법’ 14조는 어종별로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어종별로 정하고 있다. 또 꽃게 및 민꽃게 중 복부 외부에 알이 붙어 있는 암컷을 포획하거나 포획 금지 체장(두흉갑장 6.4㎝ 이하)의 꽃게도 포획·채취해서는 안 된다.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금지 체장을 위반하거나 포획이 금지된 특정 어종을 포획, 불법 어획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꽃게 조업이 시작하는 9월 1일부터 어린 꽃게 포획 및 불법 어획물 판매 금지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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