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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수입 가상화폐 채굴기. (위 사진은 해단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관세청 제공
허위 신고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 300여 대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인 ‘바이칼 자이언트 X10’ 302대를 밀수입하거나 밀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품명을 바꾸고 단가를 낮춰 허위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허위로 수입신고를 하며 물품 단가를 축소했다"며 "재범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들여온 가상화폐 채굴기는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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