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경찰청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화재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 경중에 따라 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화재보험을 통한 보상 외에 업체 측이 피해자 및 유족에게 별도의 보상금이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은 명확하지 않다.
이 업체는 경영 악화 등으로 2016년 인천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지난해 1월께부터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
심각한 회사 부채비율과 자금 사정도 문제다. 회생절차를 시작한 지난해 영업손실액이 약 81억 원에 달했다. 당기순손실도 약 170억 원에 이른다. 사측이 피해자들에 대한 도의적 보상에 나서더라도 적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다.
남동구는 이번 화재사고 사상자 및 유족에 대해 보상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인 산재보험 또는 사측이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진료비 및 장례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동구 관계자는 "개인 보험이나 해당 공장의 화재보험 가입 등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상자 및 유족 측에 최대한의 보상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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