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인제는 복잡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효과적인 민원 처리를 돕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법정기한이 10일 이상이거나 5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민원이다. 또 민원 진행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노약자·저소득층 민원인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에 대한 상담 및 서류 보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수시로 안내하게 된다.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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