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효율적 운영과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 후견인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제는 복잡한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업무에 경험이 풍부한 6급 이상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효과적인 민원 처리를 돕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법정기한이 10일 이상이거나 5개 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민원이다. 또 민원 진행에 별도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노약자·저소득층 민원인도 후견인 지정이 가능하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 처리에 대한 상담 및 서류 보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처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수시로 안내하게 된다. 반려·불가 처리된 민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구 관계자는 "민원 후견인제를 통해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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