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시 생태계 등 자연환경 훼손에 따라 부과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5일부터 한 달여간 도 및 각 시·군 인허가 부서에서 2015년 1월 이후 승인한 환경영향평가 해당 사업 480건과 도 환경 관련 부서에서 부과한 359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도 및 시·군 사업 인허가 담당 부서가 환경영향평가 등을 한 뒤 대상 사업을 도 환경 관련 부서에 통보하면 정해진 방식에 따라 금액을 산출해 부과한다. 감사 결과 도 및 시·군 인허가 부서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도 협력금 부과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부과되지 않은 것이 전체 점검 대상 480건의 12.3%인 59건(21억7천5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도 담당 부서에서 부과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중에도 21건(3억8천500여만 원)이 과소 또는 과다 부과되거나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를 받고도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지적된 사항에 대해 생태계보전협력금 재부과 및 환급 등 조치하도록 관련 부서 및 시·군에 통보했다.

도 관계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다른 부담금과 달리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관과 부과 기관이 다른 구조적 특징이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 개발사업 법률이 91개나 있는 등 인허가 부서가 다양해 규정 미숙지, 담당자 변동 등으로 인해 인허가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부과 누락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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