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를 일으킨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전직 간부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최환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미래재단 전 사무국장 황모(61)씨와 인사 관련 팀장 박모(50)씨 , 전 용인시장 수행비서 최모(41)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씨와 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실시된 ‘2015년도 제5회 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채용시험’에서 당시 용인시장의 수행비서 최 씨가 4급 일반직에 지원한 사실을 알게 되자 각 채용전형 단계에서 특혜를 부여해 합격시키기로 공모했다. 이후 실제 시험 과정에서 원서접수기한 이후에 허위 서류를 추가로 제출받거나 경력점수를 기준보다 부풀려 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최 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는 2016년 1월 응시서류에 봉사활동 실적이 필요하자 용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허위 실적이 담긴 서류를 발급받은 뒤 원서접수기한 이후 미래재단에 제출하는 등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용비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사회를 가로막는 반칙과 불공정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를 통해 입사한 사람들이 조직을 오염시켜 사회의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라는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엄단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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