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택.jpg
▲ 사진 = 평택대학교
평택대학교 조기흥 전 명예총장의 성폭행 사건이 2016년 불거진 이후 2년 가까이 교내 분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인 이사회가 교육부 소청, 법원 소송 등을 통해 적법하게 복귀한 이필재 총장을 악의적으로 기습 직위해제해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평택대 교수회 등에 따르면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유종만 이사장은 지난 20일 심야에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필재 총장을 20일자로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직위해제’를 명했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 유 이사장은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통보 처분에 따라 모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관련 절차대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 총장이 최근 총장으로 복귀함에 따라 교육부 처분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직위해제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인 이사회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평택대 교수회와 이 총장은 21일 SNS상에 성명서를 통해 입장을 밝히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수회는 "법인 이사회는 사학법 위반으로 벌금 1천500만 원, 2회의 교육부 시정명령 등을 받아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을 이사회 의결에 참여시켜 학사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 이사회는 아버지인 조 전 명예총장의 퇴직금 이중 수령의 교비 횡령과 임용비리를 저지른 조경희 전 총무처장을 해임시키기는커녕 발령도 없이 법인 사무국장 업무를 허용하고 있고, 교비 횡령과 임용비리에 관여한 아들 조상열 전 기획조정본부장의 해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육기관의 본분을 무시하고 승인 취소 계고한 이사를 이사회 결의에 참여시킨 유종만 이사장과 김삼환 전 이사장 외 2인도 승인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필재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경고’를 받은 저에 대해서는 징계위 회부를 이유로 직위해제를 하는 반면 중징계(해임)를 받은 조기흥 전 명예총장과 김형달 이사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이냐"며 반발했다. 이어 "조기흥 전 명예총장은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성범죄 등 극히 죄질이 불량함에도 법인 이사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음은 학교법인이 특정 개인에게 사유화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사장도 인사발령에 대해 조 전 명예총장에게서 지침을 받는 등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학교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평택대 법인 이사회는 교육부에 일반이사 2인과 개방이사 3인의 취임 승인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학교 여직원을 20년간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8일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조 전 명예총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평택대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