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 16-5번지 일원 직동공원 부지 내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S배드민턴클럽 모습.  신기호 기자
▲ 의정부시 의정부동 산 16-5번지 일원 직동공원 부지 내 불법 건축물에서 운영되고 있는 S배드민턴클럽 모습. 신기호 기자
의정부 시유지 개발제한구역에 수십 년간 불법 건축물과 함께 사설 배드민턴클럽이 유료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나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효율성 문제와 함께 전기 및 유류 사용 등 화재 발생 위험까지 우려돼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23일 의정부시와 클럽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의정부동 산 16-5번지 일원 직동공원 부지 내에 700여㎡를 차지하고 있는 S배드민턴클럽이 운영 중이다.

배드민턴클럽 안내문에는 ‘의정부에서 최고 30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생활체육모임’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 배드민턴클럽은 평일과 주말 등 매일 실내 배드민턴장을 운영하며 발전기금 명목으로 사용자들에게 2천 원, 회원들에게 회비 1만5천 원을 지급받고 있다. 시는 현재 이 클럽 회원들이 100여 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는 대형 천막구조물과 부속 조립식 건물들이 건축물대장에도 등록되지 않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이다. 시는 이 같은 현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지만 워낙 오랜 기간 운영돼 왔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한 점도 있어 강제적인 조치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곳 배드민턴장은 북한산 둘레길 등산로 상에 있어 많은 등산객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하지만 20여m 높이의 커다란 불법 건축물이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구나 배드민턴장 내 야간조명 등을 위해 전기 및 유류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바로 뒤편에 우거진 나무숲으로 불이 옮겨붙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시는 현재 등산객들의 잇따른 민원과 경기도 항공측량에 불법 건축물로 적발됨에 따라 클럽 측에 수차례 계도공문을 보내고 있지만 철거를 위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곳에 불법 건축물이 아닌 쉼터나 식수대 등 등산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수년간 이곳에서 운동을 한 시민들의 편의도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며 "시 배드민턴연합회를 통해 새로 생길 신곡동 추동공원 배드민턴장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비용과 거리 문제로 꺼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S배드민턴클럽 관계자는 "해당 사실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기사가 나온 뒤 이야기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의정부지역 내 배드민턴연합회에 등록돼 있는 클럽은 200∼300여 곳에 달하며, 회원 수는 2천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공영배드민턴시설은 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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