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부위를 수술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을 수정한 의사 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동규)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6)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B(27·여)씨와 C(32·여)씨 등 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환자 D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연골 성형 및 미세천공 등의 수술을 하면서 환자의 상태와 수술 부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 D씨의 왼쪽 무릎을 수술,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후 엉뚱한 부위에 대해 수술을 한 사실을 알게되자 B씨 등과 함께 ‘수술실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왼쪽 무릎 역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일반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선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명확한 파열이 관찰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두는 것이 원칙적인 치료 방법"이라며 "피해자에게 연골 성형술이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료기록이나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고, 간호 기록지의 수정 시기·방법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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