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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영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인천시가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을 또 연장하기로 했다. 벌써 5번째다. 전제조건인 송도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해 시와 부영그룹이 소송 중인 상황에서 연장 카드를 꺼내 논란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24일 "내년 2월까지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을 연장(1년 6개월)하기로 결정하고, 27일 고시할 예정이다"라며 "(7월부터 진행 중인)청문 절차는 종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연장에 앞서 부영과 협의해 아암지하차도 건설비의 6.5%(15억6천만 원)를 분담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또 대로 2-10호선 공사비(335억9천700만 원)의 50%를 분담하기 위해 동춘1구역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들였다. 부영은 4번째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 연장 때 송도3교 지하차도의 총 사업비 906억 원을 내겠다고 시와 협약했다.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은 지난 4월 30일 테마파크 사업(실시계획 인가 효력 정지)과 달리 4개월 연장됐다. 시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4개월 동안 이 절차를 밟는다는 입장이었다.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은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에는 착공과 분양을 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달려 있다. 테마파크 사업이 취소되면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은 자동 취소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부영은 6월 테마파크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재신청했지만 시는 일부 땅 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놀이기구 설계도서가 없어 반려 처분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이 한 차례 실효됐고, 재신청을 반려했으니 취소된 것인데 송도유원지 도시개발도 벌써 취소해야 했고, 아암지하차도와 대로 2-10호선 등은 이미 사회공헌사업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라며 "테마파크 사업을 완공하면 송도유원지 도시개발과 함께 수천억 원의 사회공헌사업이 따라오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어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시의 또 다른 관계자는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소송이 끝나 확실히 취소되면 그때는 송도유원지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은 최근 시를 상대로 테마파크 실시계획(변경)인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으며, 24일은 첫 준비기일이었다. 부영 측은 같은 내용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도 청구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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