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을 일부라도 덜어주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과천시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다.

대상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혼인신고 한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잔액의 1%, 1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이 초과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근로자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상반기에 지원을 받은 가정은 제외된다. 또한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한 가정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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