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증 집중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출액 5천만 달러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취득비용의 70%(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인증 건수에는 제한이 없고 화장품, 의료기기 등은 1억 원, 가공식품, 화학물질 등은 5천만 원, 공산품은 3천만 원 등 품목별 지원금에 차등이 있다.
또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에게 동일 규격 인증획득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전국 125개 사 총 25억 원 규모로 책정됐다.
지원 대상 인증은 CCC(중국강제인증), CFDA(중국위생허가), CQC(자율안정인증), GB TEST, 환경규제대응, CCCF(소방), China REACH, 비료·소독제등록 등이다.
선정 평가 시 해외규격인증 교육 이수업체(KTR, KTL), 혁신형기업(Inno biz, 벤처, 그린비즈 등), GMD참여·매칭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일자리 안정자금 참여기업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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